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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처먹고 싶으면…” 아직도 이런 직장 상사가 있다니

입력 | 2023-05-15 08:04:00

직장갑질 119,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장갑질 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18.9%가 상사로부터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당지시 (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등 순이다. 특히 폭행·폭언은 2021년 6월 14.2%에서 지난해 3월 7.3%까지 줄었다가 이번 조사에서 14.4%로 다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영향으로 보인다.

직장 내 폭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직장의 A 과장은 직원에게 내려오라고 한 뒤 “야 X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다른 회사 B 과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한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고 올리기도 했다. 일부는 “뚱뚱한 여성은 매력이 없다” 등의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돼 가는데 여전히 직장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불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