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서울시의회, 의장 직권 공포

입력 | 2023-05-15 09:35:00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 초·중·고가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례대로 기초학력 진단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면 서울 학교별 학력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의회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매년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고, 시행 현황을 정기 점검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진단평가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통과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됐다. 조례안에 반발해온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의 집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 시의회 제정 범위 밖에 있고, 지역·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당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 제소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재의결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결정 등을 내려 의장 직권으로 공포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조례 이송 뒤 5일 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돼있다.

해당 조례안은 의장 직권 공포와 동시에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이 정지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조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따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서울교육청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