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계기.(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조립해 국내 불법 통신중계소에 공급한 일당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공급총책 A씨(37)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 부품들을 해외에서 배송받아 중계기 375대를 만들어 이를 전국에 있는 불법 통신중계소로 공급한 혐의다.
중계기는 관련된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후, 이를 각 지역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전국 불법 통신중계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끝에 중계소 관리책과 유통책들을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한 이들을 통해 경찰은 A씨의 소재도 파악해 붙잡았다.
A씨는 개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해외 중계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물품을 조립해 중계기 총 375대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총책이 지정한 배송지역에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유통책들이 중계기를 갖다 놓았고 A씨는 각 중계기마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물건이 전해졌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로부터 불법중계기를 전달받아 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모두 30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남부청이 검거한 피의자는 14명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182명, 금액은 46억여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포유심 번호 520건에 대해 통신사에 이용중지 요청도 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한 해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A씨가 해외에서 배송된 중계기 부품들을 수령한 물류회사에 대해 서울세관과 해외 발송업체, 수령부품 확인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위법행위 적발시 절차대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