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 News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5일 열린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며 “그런데 도 피고인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