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5.14 뉴스1
수십억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당시 60억원에 달한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 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