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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횡단보도 사망사고까지 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10월9일 오전 3시41분쯤 제주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한 상태로 약 30m 가량 차량을 몰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 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커다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