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와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목표가 40%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차세대 청소년의 생명권·행복추구권·멸종저항권·환경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냈고 서울의 중학생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지 않은 임의 수치라는 이유로, 아기기후소송단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세대간 형평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등의 측면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축량에 대한 세대간 불평등이 생기고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법률에서 35%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하라고 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상이라고 한 것이 왜 위헌이냐”고 물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