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이 도주하기 위해 파손한 유리창. (독자 제공) 2023.2.26/뉴스1
법무부로부터 입국불허 결정을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10~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공항시설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와 B군(18)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은 재판에서 “죄송하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8분께 인천공항 출국대기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2터미널 제4활주로 북측 외곽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신호를 확인한 공항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도주했으나, 당일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 2명은 서로 아는 사이로 같은 항공편을 타고 탑승한 뒤, 국내 입국했으나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후 출국대기장에서 대기 중 차고있던 시계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고 도주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