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 ⓒ News1 DB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씨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불륜설을 제기했다가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일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재단할 경우 ‘정유라 출생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무기징역형’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15일 자신의 SNS에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씨가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최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일을 지적했다.
정씨는 “이게 실형이면 제 출생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김어준 주진우는 무기징역이다”며 “제 사건에도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2017년 3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SBS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 등에서 △ 독일에서 만난 교포가 정윤회와 최순실의 결혼이 1995년도가 아니라 1992년 겨울이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줬다 △결혼 시기가 92년인지 95년인지에 따라 퍼즐이 달라진다 △정유라씨의 1996년 호적 신고, 이런 것들이 퍼즐이 새롭게 맞춰진다 △ 정유라씨 출생 개연성은 1993년생부터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가, 똑똑한 국민들이 퍼즐을 맞추는 것으로 해 보자 등의 언급을 했다.
정유라씨는 지난 3월 “어머니와 저의 친자검사(DNS 유전자 대조) 결과를 보고도 ’정유라와 최서원의 검사결과지 박 전대통령과의 결과가 아니니 증거가 아니다‘고 한 말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다”며 “ 엄마가 둘일 순 없다.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것을) 민형사상 소송으로 알려주겠다”고 자신이 박 전 대통령 딸 아닌가라는 의혹을 퍼뜨린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