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지방경찰청 로고 /뉴스1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2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김 순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 A씨는 “내가 뭘 했다고”라며 횡설수설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김 순경은 범죄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순경은 “다행히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 시민에게 피해를 줄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제지 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