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선임 A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예의를 갖춰가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며 (군 검사가) 부담을 안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보면 앞으로도 군 검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걸어 증거 내놓으라고 압박해도 진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내 형사사건 수사 공정성·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2분 간 통화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물은 것을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육군 군검사의 상관이 될 수 없고 상관이 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입는 고통 끝에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 내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5.15/뉴스1
아울러 전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구 검찰을 지휘, 감독했다. 전 전 실장은 이때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B 중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9월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 전 전 실장을 기소했다.
한편,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B 중사는 A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 중령은 고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마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로소 된 것처럼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