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서에서 A 씨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지난달 4일 권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