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 프랜차이즈·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이사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 광덕안정 대표이사 A씨와 등기이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9년께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기 혐의를 받는 대출 규모는 총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