巿의회, 기초학력 보장 조례 공포 “맞춤형 교육 위해 공개 필요” 巿교육청 “대법원에 제소할 것”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성적 공개가 초중고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론과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론이 격돌했다.
● 시의회 직권 공포, 시행되면 7년 만의 공개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도 할 수 있다. 또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포상’할 수 있다. 일선 학교들이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동기’를 부여하는 셈이다.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진단검사 결과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해 왔다. 어느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조례가 시행되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서울 초중고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된다. 앞서 2010∼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공개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결과 공개가 중단됐다.
● “학력 향상 필요” vs “서열화 조장”
반면 시교육청,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기초학력 미달이 많은 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가 발생해 교사들은 근무를 꺼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시험 결과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학력 향상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국가(중앙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시의회 조례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성적 공개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회는 “‘기초학력 보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함께 명시돼 있다”며 “학교명은 익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