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각각 5.3% 인상… 오늘부터 적용 한전-가스公 적자 해소엔 역부족
15일 서울 종로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정부는 16일 사용분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뉴스1
1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 사용분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146.6원→154.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19.69원→20.73원) 오른다. 기존 전기 및 가스요금에 비해 5.3%씩 인상된 것이다.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 오른다. 도시가스를 월평균 3861MJ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기존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4431원을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에 적용되며 가스요금은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들에게는 향후 1년간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해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현대제철 전기료 年560억 늘어… 상가 자영업자 月9000원 더 부담
철강-반도체-석유화학 업종 타격
경기침체속 전기-가스료 부담 가중
올해 물가 0.1%P 더 끌어올릴 듯
16일부터 오르는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농업용 모두에 적용된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원물가가 4%대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기, 가스요금 동시 인상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전기요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경기침체속 전기-가스료 부담 가중
올해 물가 0.1%P 더 끌어올릴 듯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지만 개인서비스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계약전력 300kW 이상 기업이 월평균 53만600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전기요금은 월평균 424만5000원 늘어난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기업들의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의 전기료 부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자동차, 조선, 건설 등 타 산업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포스코는 2021년 기준으로 외부에서 약 2.8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구매했다. 전기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대제철은 같은 해 7.04TWh를 구매해 삼성전자(18.41TWh), SK하이닉스(9.21TWh)에 이어 세 번째로 전기 사용량이 많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kWh당 8원이 오르면 56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으로 건설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봉형강과, 현재 조선업계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후판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전의 33조 원 적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라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전력사용량(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 유예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다. 농사용 요금의 경우 16일 2.7원, 내년 4월 2.7원, 2025년 4월 2.6원으로 나눠 인상한다.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올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과거 2개년 평균 대비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면 kWh당 3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전력 사용량 절감률을 5% 이상 달성하면 kWh당 최대 70원을 돌려주는 차등 캐시백 제도를 추가로 시행한다. 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