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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19일 재판, 내달 2일로 변경…“재판부 사정”

입력 | 2023-05-16 14:41:00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19일 공판기일이 다음 달로 변경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6차 공판기일을 오는 19일에서 내달 2일로 변경했다.

정확한 기일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이 미뤄졌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첫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자신이 대장동 사업 등 불법을 허용했을 리 없다는 발언을 내놨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근의 비위를 폭로하며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6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 반대 신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