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뉴스1
9년 전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 난 30대가 또 다시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는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비공개 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할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1차례 방청객을 퇴정 조치 후, A씨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을 공개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방청인이 많지 않은 법정을 가리키며) 이 정도 (방청인) 수준에서 통상 재판으로 진행해도 괜찮냐”고 의사를 물었고, A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인과 접견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2월10일 오전 6시30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노동 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를 했으나,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됐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