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16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함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