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 투약을 종용해 중독시키고 유통 가담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A 씨 등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마약 투약을 종용 받는 여고생 B 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마약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하라’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된 상태로,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약물 의존성 검사 등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