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유가 전체적으로 부정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 판단 중 본인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유죄 판결이었다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3시에 두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참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