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고생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 증거사진. 대구지검 제공
대구에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독시킨 전문 마약 판매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로 A 씨(여·24)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대구의 클럽 등에서 필로폰이나 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판매상이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난해 5월경 필로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당시 여고생이었던 B 양(18)을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시켰다. A 씨는 B 양을 차에 태운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