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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50억’ 관련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압수수색

입력 | 2023-05-16 17:09:00

ⓒ News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곽 전 의원의 아들이자 전 화천대유 직원인 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부터 참고인 김 전 회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 전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새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하자고 김 전 회장 측에 제안했다. 이에 김 씨가 하나은행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전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관계자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