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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시 22분경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구조요청 전화에서 이 같은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신고자는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였다. 애플워치는 충돌, 넘어짐 등을 감지하고 일정 시간 사용자의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소방당국은 A 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A 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을 토대로 A 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