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에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대는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편입제도를 시행했는데, 50명의 첫 편입생이 들어오자마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대밖에 못 들어간 사람이 왜 경찰대를 다니나”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인사 똑바로 안 하나” “학교생활 그렇게 할 거면 당장 퇴교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징계 처분 이후에도 편입생은 스터디 모임이나 동아리에서 제외되고 선배들은 인사조차 받지 않으려 하는 등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대 익명 게시판에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가혹행위라고 호소한다” “동문끼리 성명서를 내 편입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벌어져선 안 될 ‘텃세 학폭’이 미래의 경찰 간부를 키우는 경찰대에서 일어났다니 한심한 일이다.
경찰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학폭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경찰대에서는 2018년 이후 4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돼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에는 후배를 괴롭혀 28일간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학생도 있었다. 간부급을 제외한 일반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 실무와 이론을 배우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3월 학폭 사건이 벌어졌다. 한 교육생이 온라인 게시판에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하고 액체를 목에 뿌려 옷을 다 젖게 했다”는 글을 올렸고, 가해자 5명은 퇴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