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한 해 월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상위권 소득 가구의 자녀들도 이자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 가구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금융소득, 주택가격, 부채 등을 고려한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월 1024만 원 이하면 1.7% 저금리에 학비를 빌릴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금도 이자가 면제되는데 민주당 법안은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매년 182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취업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865억 원이 더 들어간다. 작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3%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학에 가지 않는 27%의 청년은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공짜 대출’의 유혹 때문에 대출이 필요 없는 대학생들까지 불필요한 빚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 2021년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각종 부작용을 우려해 보류했는데, 야당이 된 지금 다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