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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

입력 | 2023-05-17 03:00:00

오세훈 시장, 세번째 저출생 대책 발표
두자녀 가구도 공공시설 무료 이용… 중고교생까지 다둥이 카드 발급
쌍둥이 가정에 자녀안심보험 지원
장기전세주택 청약 가점도 확대




앞으로 서울시민은 자녀가 둘이더라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돼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막내 연령’ 기준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경우 부여하는 가점도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올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 지원 방안에 이은 서울시의 세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 2명만 낳아도 공공시설 무료 입장
시는 먼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발급 중인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데 앞으로는 막내 나이 만 18세까지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교생이 있는 다자녀 가정도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학원이나 서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전국에 약 200곳 있는 초심스터디카페에서도 40% 할인이 적용된다.

자녀가 만 14∼18세인 다자녀 부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지갑’을 내려받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 다자녀 가족)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교체하면 된다.

두 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할인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2자녀인 경우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20∼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앞으로는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은 2자녀 가구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여성발전센터와 시립청소년시설도 강습료가 무료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131곳, 한강공원 주차장 11곳,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등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필요없는 경우는 즉시 시행하고, 개정이 필요한 곳은 하반기(7∼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하수도 사용료 할인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 가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약 가점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5자녀 이상이어야 자녀 수 항목 만점(5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점이 부여되고 2자녀 가구 가점은 2점에서 3점으로 올라간다. 또 2자녀 가구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쌍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24개월 이하 쌍둥이 가정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응급실 이용료 3만 원도 무제한 지원받을 수 있고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치료비 등도 3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기존 태아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3만418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