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청구 법안소위 통과… 본회의 의결 유력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 이후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나 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끝낼 수 있다. 소비자 대신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된다. 소비자 처지에서 보면 실손보험 청구가 매우 간편해지는 셈이다. 의료기록 유출 등 이유를 내세운 의료계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