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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法’ 공방끝 소위 심사연장… 野 “다음엔 단독처리 할수도”

입력 | 2023-05-17 03:00:00

野 “특채등 논란조항 빼… 통과시켜야”
與 “유공자 기준 불명확… 재검토 필요”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끝에 심사가 연장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유신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민주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이 포함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 및 대입 특별전형, 장기 저리 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기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조항들은 모두 뺐다.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게 유공자 직위를 부여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자는 취지”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화보상법, 부마 민주화보상법의 대상자인 900여 명을 유공자로 지정하자는 건데, 이들이 정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파악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가보훈처가 명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보훈처 측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작업에는 국민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고 한다.

공방 끝에 여야는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소위에서도 여당이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행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