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B씨가 대마를 재배한 방 암막 텐트 안에서 건조 중이던 대마.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키우며 피워 온 20대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의 한 호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화분, 비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초범인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법을 익힌 뒤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와 재배시설 등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 재배 등에 관여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하는 등 범죄의 실체 규명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