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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화장실 들키자 “장난”…20대 체육관장 구속영장

입력 | 2023-05-17 11:23:00


아이들에게 권투를 가르치는 한 체육관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16일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는 11살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체육관 폐쇄회로(CC)TV에 관장이 아이의 바지를 끌어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체육관 구석에서 아이의 발을 잡고 끌어내려 하지만 아이가 손길을 뿌리치고 뒤로 계속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는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티자, A씨가 아이를 눕히려고 여러 차례 어깨와 가슴을 눌렀다.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신과 다른 친구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거다”라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