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에서 대통령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빗장을 푸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드소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 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12일 포르투갈 의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찬성 129표로 통과시켜 드소자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이를 공포했다.
포르투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의화 재적 의원 230명 중 과반수인 11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은 8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신체적 불능으로 의학적 ‘조력자살’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명시한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구나 약물을 제공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뜻한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네덜란드를 필두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조력자살은 물론이고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
특히 인구가 70%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 역시 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