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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7명, 내달 9일 재판 돌입

입력 | 2023-05-17 11:57:00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7명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 또다른 공범 이모씨 등 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 A씨 권유로 가상화폐 ‘퓨리에버코인(P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듬해 초 퓨리에버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자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부부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선동해 2021년 3월 강남의 한 호텔에 이들 부부를 감금하고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이들 부부로부터 A씨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었던 연지호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지난해 12월 및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20대 남성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 지난 3월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