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7명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 또다른 공범 이모씨 등 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9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부부가 시세조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선동해 2021년 3월 강남의 한 호텔에 이들 부부를 감금하고 비트코인 4억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이들 부부로부터 A씨에게 가상화폐 자산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대학 동기인 황대한을, 황대한은 과거에 운영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었던 연지호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한·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해 마취제를 주사,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지난해 12월 및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