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여 마리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견된 경기 양평군 한 주택. 뉴스1
반려동물 1250여 마리를 죽인 뒤 자신의 집에 방치한 60대 처리업자에게 폐기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 등을 돈을 주고 넘긴 동물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나이가 들어 번식 능력이 떨어진 개와 고양이 등을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을 주고 넘긴 혐의다.
이후 노령견이 어느 정도 쌓이면 B씨에게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를 수거해줄 것을 요청했고, B씨는 자신의 1톤 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갔다.
1250여 마리의 반려동물 사체가 발견된 경기 양평군 한 주택 뒤편에 있는 고무통에 개 사체로 추정되는 갈색 물체가 튀어나와 있다. 뉴스1
실제 B씨 자택에선 1250여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 사체가 발견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악취만 날뿐 짖는 소리 등은 거의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 등에게 넘겨받은 개들을 굶겨 죽인 뒤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1명은 수의사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개 성대 제거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구는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동물을 넘긴 사실은 맞지만 B씨가 죽일 줄은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의 1년6개월치 통화내역에 있는 800여명과 동물번식업자 번호를 일일이 조사해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장부가 없는 탓에 B씨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뽑아 일일이 대조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A씨 등이 상품 가치가 떨어진 반려동물을 싼값에 처리하기 위해 죽일 것을 알면서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