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보건복지부 제공)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계가 17일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방지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박 차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동섭 병원협회장, 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회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이 참석했다.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박 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들었다. 박 차관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