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통해 정부는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불투명한 시야로 피로감도 심하고 야간에도 여러 위험이 있었다”며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B 편의점 관계자도 “불투명시트지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했던 가맹점들은 (권고를) 반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현장 점포운영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편의점을 둘러싼 우려사항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의점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다 2월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가 흉기를 든 강도에게 살해당하며 편의점 점주와 근무자 사이에서 공포감이 확산했다. 범인이 자리를 뜬 뒤 1시간여 지난 뒤 발견된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점주단체는 이에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었고, (시트지 때문에) 그를 구할 골든타임도 놓쳤다”며 편의점 시트지 제거를 요구해온 바 있다.
금연광고는 점포 규모와 내부 광고물 높이 등을 고려해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성인 눈높이 위치로 외부에서 봤을 때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했다.
담배광고에 △편광필름 부착 △LED광고물 밝기 조정 △판매대 위치 변경 등 자율조치를 할 것도 권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