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25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부는 내달 초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7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판을 열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별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들어가 기존에 심리가 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면서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일당은 2021년 기소 당시 화천대유가 보유한 택지의 분양 이익에 공공의 이익환수를 배제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 실장 등 측근의 추가 기소 과정에서 이들이 민간업자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해 공사와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더해져 배임 액수는 4895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변경 공소장에 성남시장(이 대표)과 그를 보좌하는 정 전 실장 공모관계가 추가된다하더라도 본질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주민과 공공을 대변하는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불법적 자금조달’, ‘민간업자의 불법 자금 선거 지원’, ‘공모 가능성 극대화’ 등 추상적 문구들을 구체화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이 별도로 기소된 혐의가 기재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6월5일 최종적으로 공소장 변경 허부(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할 것”이라며 “되도록 그날 정해진 결론을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