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헤어진 연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9시30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와 B씨의 아들 C군(8)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을 숨지게 한 그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감금한 후 실신시킨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