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뉴스1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이 파악된 한은 직원을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입행한 한 신입직원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은 형이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엔 참여하지 않았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