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베를린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윤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윤 선생 측을 대리하는 김필성 변호사에 따르면 윤 선생의 유족은 2020년 5월 윤 선생에게 1968년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윤 선생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동조죄 및 탈출죄)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선생이 북측에서 9차례에 걸쳐 약 5000달러를 받아 썼고 방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그 이유를 윤 선생이 노동당 입당을 거부했고, 북측의 지하당 조직 교육에도 반발했으며 일정 시점부터는 북측과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