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가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의류에 대한 추가 DNA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이 바지에 대해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 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B 씨와 검찰은 이 시간 동안 A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