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 사건의 공범 2명과 명의를 빌려준 피의자 1명 등 총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빌라왕 김 씨 사건과 관련된 첫 구속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42)와 B 씨(38)를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빌리왕 김 씨 사건의 주요 공범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명의자인 여성 C 씨(63)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빌라왕’으로 불린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이후 그와 함께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이들 3명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로 인한 피해자는 347명이며,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은 542억 원에 달한다. 지난 8일에는 김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