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 5구역을 둘러보고 있다. 2022.4.21
서울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과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
시는 건폐율(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1517㎡, 대지의 39%)로 계획했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 변)을 공개 공지와 연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 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 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 조성안(서울시 제공).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개방형 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 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을지로3가 건축물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