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거부를 이유로 치매를 앓던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몸이 불편한 노모의 수발을 장기간 들었던 점을 참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동래구 소재 집에서 어머니 B 씨(80)를 여러 차례 폭행한 후 나흘 동안 방치해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 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어머니 B 씨와 단둘이 함께 지내왔다. B 씨는 수년간 뇌경색, 치매를 앓아왔고 A 씨는 이런 B 씨의 병시중을 들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B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졌다.
A 씨는 B 씨의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심하게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 및 B 씨의 부검 과정에서 눈 부위와 얼굴 등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피하출혈을 발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