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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입력 | 2023-05-18 10:25:00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2022.07.09.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