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인 석모 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함께 살던 김모 씨가 친모인 줄 알았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여아의 외할머니였던 석 씨인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다.
석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 복수의 검사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로 빼돌렸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석 씨가 죽은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