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대법원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며 “저는 무죄로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며 “이로 인해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되면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