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점거 민노총 건설노조 수사 경찰청장 “집단노숙 규제방안 강구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도 강력 대응”
민노총 한밤 청계광장에 거대한 술판과 노숙, 경찰은 불침번 서줘 〈청계천옆 사진관〉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경찰이 16, 17일 서울 도심을 점거하고 1박 2일 대규모 노숙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출석 조사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과 민노총 간부 3명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 방해 등이다.
경찰은 16일 집회의 경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으며 이후 해산하지 않자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제’라며 오후 8시 반까지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해산을 촉구했을 뿐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았다. 또 노조원들은 금연 구역인 서울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으며, 일부는 노상 방뇨를 했다. 오후 5시 이후 불법 집회는 17일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앞으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하던 중 시위대가 일부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걸 두고서는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로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올 2월 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대회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와 병합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집회 때 약 1만4000명(경찰 추산)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노숙했는데 현행법상 도심 노숙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보니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측은 윤 청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