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1년내 끝내야 하는 선거법 재판 2년 7개월 끌어… “법 취지 훼손”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다음이라 선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명시한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범죄로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받았다.
2020년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은 내년 5월 끝나는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상태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된 공직자가 장기간 재임하는 걸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2020년 10월 기소된 후 1심이 1년 1개월, 2심이 1년 3개월, 3심이 3개월 만에 나왔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공석이 된 지역구는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