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밀누설 혐의 징역형 확정 金 “조국이 유죄면 난 무죄가 상식”
문재인 정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고발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사진)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국 저격수’로 불리던 김 구청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고발했고, 검찰은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비위 첩보 등 5건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적 폭로”라는 김 구청장 주장에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원일 때는 침묵하다가 검찰로 돌아간 후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주장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