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스1
공사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하철 역사 내에 직원과 곧바로 통화할 수 있는 SOS 비상호출장치 613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여자화장실과 수유실, 고객안전실에 경찰 직통전화 589대를 새롭게 설치한다.
지하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1호선 서울역·종로3가역·동대문역 화장실에는 탐지센서로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해 원격으로 알려 제거를 가능케 하는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2호선 교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는 조명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안전지대(Safe-Zone)’를 추가로 설치한다.
공사는 지하철 내 불법광고 전단물 배포 등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는 경범죄에 대해서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협력하여 수거 및 연락번호 차단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전날 직원, 지하철시민대, 시민 합동으로 지하철 2·5호선 왕십리역에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왕십리역 역사 내 환승통로에서 이용객들에게 ‘성추행·불법촬영 OUT! 안전하게 지하철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범죄 예방 홍보물을 나눠줬다. 이후 역사 내 화장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장비의 존재 유무를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의 범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범죄 적발 시 직원들은 그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직원, 지하철시민대, 시민 합동으로 지하철 2·5호선 왕십리역에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이와 관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서울=뉴스1)